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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57경 경산시 C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술에 만취되어 있는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켜 주거지까지 태워준 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 것들아 너거 권총 빼봐라, 너거 손모가지 3년 내에 짤라 뿐다”는 등의 욕을 하다가 순찰차에서 튀어 내리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복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점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사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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