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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7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2. 04:2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48세가)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도착한 후, 승용차에게 내리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잠깐만 따라 와봐라”고 하면서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간 다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3-4회 찍고, 허리를 숙이자 팔꿈치로 등을 1회 찍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따라 임의동행하여 온 후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경사 G이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오른손 손등으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B 상처 부위 피해 사진, 경찰관 폭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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