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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3:50경 부천시 소사구 B, 3층 주택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로 112신고를 접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 행패를 그치지 아니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신분증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 위 경찰관의 뒷머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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