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2, 3 각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1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서 국내 유일의 원자력발전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29. 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울산 울주군 일대 2,570,466㎡의 면적의 사업구역에 원자력발전소(신고리원자력 5, 6호기. 이하 ‘원전’이라 한다)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실시계획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A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3. 사업의 목적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12월 및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 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5.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0년 12월(7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AXE 일원 면적 : 2,570,466㎡ - 육상면적 : 1,901,514㎡, 해상면적 : 668,952㎡
다. 원고들은 2014. 4.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의 위헌성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은 전원개발실시 계획의 대상이 되는 전원설비 및 부대시설의 범위에 원전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시키고, 원전부지의 안정성과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과학적, 전문적, 기술적 심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고가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