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 개인회생을 한 사람으로 피해자 B과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후, 2013. 5. 31. 피해자로부터 3,050만 원을 빌리고, 2014. 12. 24.부터 2015. 10. 20.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그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빌려 사채놀이를 하면서 매월 위 대부업체 대출금의 원리금을 피고인이 상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더 대출받아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대부업체 대출금의 매월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약 7,000만 원을 빌려 아는 선배에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 자금압박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 중 일부로 위 차용금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줄 경우 예상되는 매월 대부업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약 600 내지 700만 원이고, 피고인의 자동차 리스료 월 180만 원, 위 피해자에게 매달 지급할 이자 등 명목 150만 원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약 1,000만 원에 이르러 사실상 위 대부업체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10곳으로부터 193,8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122,8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