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I, H,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를 구입한 사람들에게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단히 지능적이고 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 경부터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