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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794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2020. 9. 2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 피해자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절취한 금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9.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이하 ‘ 이 사건 누범판결’ 이라고 한다) 2020. 2. 1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누범판결 이외에도 ① 1994.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② 1994. 7.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③ 2017. 6. 3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④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 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누범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2020. 8. 26.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20. 9.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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