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인 G은 2008. 10. 3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오산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전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조카인 J에게 2008.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1. 3. 15. J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5.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1. 5. 23.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C은 2011. 5. 25.과 2011. 8. 5. J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G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고, 2011. 5.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J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가평군은 영농조합법인K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J과 사이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4,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가평군, 채무자 영농조합법인K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F로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11. 27.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99,509,503원을 아래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원) 배당액 (원) 1 오산시 463,380 교부권자(당해세) 463,380 2 L조합 54,837,070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54,837,070 3 피고 C 34,400,000 근저당권자 30,000,000 4 피고 가평군 188,068,52 근저당권자 1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