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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609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10. 26.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카드를 사용하던 중 1996. 8. 4. 분실하였는데,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분실한 카드를 습득한 자가 1996. 8.부터 9.까지 사용한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1999. 12.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7가소65809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12. 8. 위 법원이 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그와 같은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이다.

2.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비로소 적법하다.

그런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확정 이후 사유는 물론 확정 이전의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을 배제를 구할 수 있는바, 그러한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받은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97가소558832 신용카드이용대금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전 소송의 판결이 확정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것으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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