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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7. 6. 18. 선고 96가단88842 판결 : 확정
[카드대금][하집1997-1, 237]
판시사항

신용카드의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본인회원이 카드를 발급받았음에 편승하여 본인회원의 신용을 빌려 카드를 발급받는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신용카드회원규약상의 약관 조항은 가족회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워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6,885,115원 및 그 중 금 12,244,069원에 대한 1996. 1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885,115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1993. 4. 30.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신용카드회원규약에 따른 외환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는 위 회원규약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피고는 1995. 4. 17.부터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1996. 12. 2. 현재 연체액이 원금 12,244,069원과 연체수수료, 연체이자 등 합계 금 16,885,115원에 달하는 사실, 1992. 8. 25. 이후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이 연 2할 3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카드대금 16,885,115원 및 그 중 원금 12,244,069원에 대한 1996. 1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본인회원으로서, 동인의 처인 피고 2(피고들은 1995. 5. 10. 이혼하였다.)는 가족회원으로서 1993. 4. 30.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신용카드회원규약에 따른 외환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이 1995. 4. 17.부터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1996. 12. 2. 현재 연체액이 원금 12,244,069원과 연체수수료, 연체이자, 가지급금 등 합계 금 16,885,115원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위 회원규약 제2조에 의하면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은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상호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로서, 가족회원인 피고 2는 위 회원규약에 따라 피고 1과 연대하여 피고 1의 연체된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2는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사용대금에 대하여도 본인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1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 2에게 연대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판단건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1항),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바(제6조 제2항 제1, 2호),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족회원이란 카드사와 직접 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자(본인회원)의 가족으로 대금의 지급 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 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받아 카드사로부터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는데, 카드사는 독립적으로는 신용이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카드 발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가족들에게 독립적인 카드 발급의 요건을 갖춘 본인의 신용을 빌려 가족회원카드를 발급해 왔고, 때문에 가족회원카드의 발급 및 가족회원이 사용한 카드대금의 확보는 주로 본인의 신용에 의존해 온 사실, 국내의 카드사는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관 조항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1996. 4.경부터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이 상호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관 조항을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나 가족 회원은 자신의 카드대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취지로 약관 조항을 수정하였고, 원고도 같은 해 10.경 위와 같은 취지로 위 회원규약을 수정한 사실, 미국이나 일본의 카드사에서도 본인의 신용을 빌려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회원{미국 어메리칸 익스프레스사(American Express Travel Related Services Company, Inc.)의 추가회원(Additional Cardmember) 또는 일본 주식회사 제이 씨 비(J.C.B)의 가족회원(가족회원)}에 대하여는 자신의 카드대금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본인회원이 카드를 발급받았음에 편승하여 본인회원의 신용을 빌려 카드를 발급받는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위 관련 약관 조항은 가족회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워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관련 약관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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