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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7.04.13 2016가단1000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3가소2140 양수금 사건의...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는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인바, 망인은 2002. 7. 7. 사망하였다.

피고는 2005. 5. 13. 소외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등 회사들로부터 망인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 피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214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가 청구한 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13. 4. 19.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위 양수금 청구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된 이후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위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도 상속 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 와서 상속 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위 양수금청구 소송에서 유효한 채권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2.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2느단116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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