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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25 톤 트랙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3:05 경 충북 보은 군 회인 로에 있는 청주상 주간 고속도로의 상주 방면 22km 앞 지점을 청주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이나 차량의 구조 및 성능 등을 감안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속도 및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F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4 세) 운전의 I 카 렌스 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또다시 위 카 렌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J 운전의 K 한국 메리트 4.5 톤 트럭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카 렌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34 세 )를 출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O, P, Q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변 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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