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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정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W 4.5 톤 메가 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 13:30 경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 리에 있는 공단 사거리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계 내 삼거리 방면에서 청계 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청계 리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부산 우유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X(63 세) 운전의 Y 라이노 5 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고로 인한 파편 물이 부산 우유 방면에서 청계 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Z(45 세) 운전의 AA 엑센트 승용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운행 화물차량이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도로 우측 AB 편의점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AC(55 세) 의 AD 카 렌스 승용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카 렌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면 부분으로 앞쪽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AE(55 세) 의 AF 렉스 턴 승용차량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X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Y에 대해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83만 원, 위 AA에 대해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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