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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7 2017가단7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 C(이 사건 원고이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5%로 정해 차용하면서 2016. 11. 30.에 원금과 약정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이 2017. 5.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은 2017. 7. 25. 2017타채104013호로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45,025,600원(= 임금채권 45,000,000원 집행비용 25,6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7.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다만 위 명령은 그 효력 발생일인 제3채무자에의 송달일 전에 이미 생긴 이자채권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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