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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8 2014나11343
계약금등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H, G에 대한 소와 피고 C에 대한 51,500...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5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고쳐 쓰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참가인 사건번호 청구금액 피고별 압류 추심금액 R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6. 11.자 2013타채4580호 결정 230,000,000원 피고 C 20,000,000원 피고 E 20,000,000원 피고 F 20,000,000원 피고 G 10,000,000원 피고 H 20,000,000원 위 법원 2014. 5. 13.자 2014타채3511호 결정 506,246,040원 피고 H 230,000,000원 S 위 법원 2014. 2. 3.자 2014타채889호 결정 285,506,498원 피고 C 31,500,000원 피고 E 25,500,000원 피고 F 15,700,000원 피고 G 3,100,000원 피고 H 63,000,000원 위 법원 2014. 5. 29.자 2014타채4064호 결정 238,259,922원 피고 H 238,259,922원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각 명령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다 제5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행의 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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