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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합6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3. 저녁 무렵 태국 파타야에 있는 B 호텔 C호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 여성접대부(일명 ‘D’)에게 태국 화폐 5,000바트(한화 약 200,000원)를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여성과 함께 물이 담긴 병 양쪽에 유리관과 빨대를 꽂고 유리관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후 유리관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빨대로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4. 저녁 무렵 위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9. 9. 4. 저녁 무렵 위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6.27g을 비닐 지퍼백 2개 및 플라스틱병 2개에 나누어 담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5. 01:55경(현지시각)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위 여행용 가방을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E회사 F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4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1. 이온스캐너 반응 검출용지 2매,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1. 출입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여권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첨부), 인천세관 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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