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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46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기기의 70% 인 7,210만 원 상당의 설비기기만 반출해 가고 나머지 30% 인 3,090만 원 상당의 설비기기는 반출해 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출해 가지 않은 부분은 경제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고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고물을 제외한 이 사건 설비기기 전체를 반출해 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 나주시 C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상무인 E에게 미곡 처리장 설비기기를 1억 3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6,000만 원은 같은 달 11., 잔 금 1,800만 원은 같은 달 13.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도 F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한 것이고 당시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부채가 9억 원 정도 있어 기한 내에 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억 300만 원 상당의 미곡 처리장 설비기기를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기기의 70% 인 7,210만 원 상당의 설비기기만 반출해 가고 나머지 30% 인 3,090만 원 상당의 설비기기는 반출해 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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