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F 법인 개요】 F 법인은 2011. 12. 27. G 지역에 위치한 H, I, J 3군데 지역 농협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3군데 지역 농협의 조합원들이 수확한 벼를 수매하여 미곡으로 생산하는 등, 벼 수매부터 선별 ㆍ 계량 ㆍ 품질검사 ㆍ검 조 ㆍ 저장 ㆍ도 정을 거쳐 제품 출하와 판매, 부산 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곡의 전과 정을 처리하는 미곡 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 F 법인은 G 지역의 산물상태의 미곡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미곡 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으로서 이하 ‘F RPC’ 라 함 이고, 비교적 고가 인 경기 미인 ‘K’ 을 생산 ㆍ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1명, 이사 6명, 감사 3명 등 총 10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업무 총괄 상무 1명, 업무 전반관리 과장 1명 및 관리 팀 3명, 판매 팀 2명, 생산 팀 6명, 운송 팀 4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F RPC 미곡 생산 과정】 F RPC는 매년 가을 경( 추석 전 ㆍ 후 약 2~3 개월 간) 1 회씩 H, I, J 3군데 지역 농협의 조합원들이 수확한 벼를 수매하여 보관 창고( 싸 이로 )에 저장하였다가, 도 정부에서 거래처에서 주문한 미곡 양 만큼의 벼( 원료 곡 )를 도정기계에 투입하여 도정하고, 포장 부에서 현미와 백미 등을 분리 후 포장기계로 옮겨 포장지에 담은 후 운송부에서 납품하는데, 모든 도정 작업은 관리 팀 또는 판매 팀에서 하달하는 생산 지시서에 의해 이뤄 지고, 그 생산지 시서 내역대로 생산 팀 직원이 미곡을 생산 ㆍ 포장한다.
【 피고인들의 담당업무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F RPC 법인 설립 초기인 2011. 12. 27.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도정 및 미곡 생산 등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도정 업무를 총괄하는 F RPC의 전( 前) 공장장( 정년퇴직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