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농협 G 지점 판매과장, 피고인 B은 위 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C은 F 농협의 이사, 피고인 D은 위 농협의 조합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경,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2015년 산 시장 격리 미곡을 추가 매입하되 농가 보유 벼의 우선 매입을 통한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하여 ‘ 농가 보유 곡( 농가가 점유하는 미곡)’ 을 1 순위로 우선 매입한다는 사실과 농가는 농협 또는 RPC( 미곡종합 처리장) 을 통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 유 )H 가 농가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농가에 우선 지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정산을 마친 후 그 창고에 보관 중인 미곡이 마치 농가가 점유하고 있는 미곡이고 이에 관하여 농가가 F 농협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3. 중순경 전 남 나주시 I에 있는 F 농협 G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J 등 농민 20 명이 위 입찰에 참여신청한 것처럼 허위의 농가 별 명세서 및 농가 보유 곡 23,200 가마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취지의 서류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 C, D에게 순차로 보고 하고, 피고인 B, C, D은 이를 각각 결재하여 위 농가 별명 세서 등을 농협 중앙회에 제출하고 위 F 농협 명의로 ‘ 농가 보유 곡 ’에 대한 입찰 아이디 (K )를 부여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달 30. 경 위 지점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중앙회 전산망인 “ 인터넷 조곡 공매시스템 ”에 접속한 후 위 2015년 산 시장 격리 미곡 추가 매입 입찰에 위 입찰 아이디로 응찰하여 농가 보유 곡이 아닌 미곡 23,000 가마( 가 마당 40kg )를 1,101,470,000원에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정부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