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5. 31. 20:0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C단체(이하 ’C단체‘이라 한다)’이 개최하여 진행한 「대학생 연행 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촛불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1:33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명과 함께 종로3가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21:45경까지 광화문역 3번 출구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6.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1. 20:25경부터 22:0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C단체이 개최하여 진행한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및 대학생 연행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촛불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2: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3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밀리오레 명동점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7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회현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를 거쳐 명동 눈스퀘어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6. 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4. 19:05경부터 2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C단체이 개최하여 진행한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및 대학생 연행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촛불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1: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