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21 2017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3:25 경 밀양시 C에 있는 D 현장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그 곳에 있는 G과 H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로 확인하자 음주 감지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5 경 위 현장사무소 앞길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