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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7 2019가단39542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27. 피고 소유의 진주시 C, D 지상 건물 E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9. 7. 15. 이 법원 2019카임78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위 주택에서 퇴거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위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시까지 매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연 5%의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등기를 말소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3.부터 이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7,000만 원 및 위 2019.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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