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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03 2019가단5211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4.부터 2017. 2.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9. 2. 23.까지로 연장하고 월 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2019. 3. 26.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9.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4.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였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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