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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03 2019가단509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16.부터 2018. 12. 15.까지 2년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12. 16.경 임대보증금 8,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중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또한 2018. 10. 2.경 및 같은 해 11. 1.경 원고에게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5.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였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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