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1429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9. 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29.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C 지하에 위치한 D마트 중 정육코너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6.부터 이 사건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였으나, 2015. 6.경부터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2015. 8. 31.경에는 전기공급조차 중단되어 원고 역시 정육코너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7,000만 원과 원고가 판매한 현금판매 수수료 770만 원의 합계 7,7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