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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3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61』 피고인은 2017. 6. 24. 12:00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영업 방해 행위를 자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 씹할 놈, 내가 싸움 잘하는데 한판 붙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위 E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302』 피고인은 2017. 08. 29. 15:05 경 부산 사하구 괴 정로 246에 있는 정자공원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 F(79 세 )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2017 고단 5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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