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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18 2020고단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5:15 경 안동시 경북 대로에 있는 어가 골 삼거리 앞 도로를 옥동 사거리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C( 남, 65세) 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실황 조사서( 사진 붙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통화 내역, 진단서,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6 주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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