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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19 2017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1: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동 사거리 쪽에서 어가 골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노인 보행기를 밀고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5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포함)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원인 중의 하나이다.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4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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