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 B 명의 C 라 세 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9: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 사거리를 송 현 오거리 방향에서 어가 골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33세 운전의 E 말 리뷰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동승자 F(33 세 )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3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