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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1:10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봉산면 연 동리에 있는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 35.3km 지점을 고창군 방면에서 담양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91,457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위 E 작성의 자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차적 조 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피의자 출석 경위 관련 수사, 피의자 출석 경위 관련 정정 수사보고, E 조사관 및 A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사고처리 담당자 경위 F 상대 자진신고 여부 확인 차 전화통화 내용, 자진신고 해당 여부 및 행정처분 결 격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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