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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28 2018누10661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 등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용도지역을 같이 하는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 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며,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원 감정인이 선정한 비교표준지(창원시 마산회원구 F)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고, 지목,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하므로, 법원 감정인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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