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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6노273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압류된 코리아 모터 싸이클 유통업 협동조합 소유의 헬멧이 폭우로 인해 침수되어 부식 ㆍ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채권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라는 집행관 G의 지시에 따라 채권자 D와 상의한 후 침수된 가압류 물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위 가압류 헬멧 중 일부를 동일한 물품으로 교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가압류 물품 훼손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D를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집행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8. 25. 집행관 G과 전화 통화를 한 후 가압류 물품을 창고 밖으로 옮겼고, 2015. 8. 26. 폭우로 인하여 위 가압류 물품이 침수되었으며, 2015. 8. 27. 채권자 D 와 위 가압류 물품 중 일부를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인바, 기상 청장의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2015. 8. 26.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 인 동두천시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아니하였던 점, ② 가사 위 가압류 물품이 폭우로 침수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집행관 G에게 가압류 물품을 창고 밖으로 옮겨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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