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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8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창고에서 코리아 모터 싸이클 유통업 협동조합 소유인 헬멧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조합에 대한 채권자 D의 가압류 신청에 따라 위 헬멧에 대하여 2014. 5. 19. 광주지방법원 2014 카 단 2432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2014. 5. 22. 경 위 헬멧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마 쳐졌으므로 이를 잘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8. 경 위 압류 물을 피고인 소유의 헬멧과 바꿔 놓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정문 사본,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의 사정으로 집행관의 허락을 받고 외부로 옮겼는데,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일부 압류 물품이 침수되었고, 이에 채권자 D의 허락을 받고 침수된 압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동품, 동량, 동질의 상품으로 교체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실질적으로는 품질을 향상시켰으므로, 압류 물품 훼손의 범의가 없었거나 공무상표시 무효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판 종결 이후 제출한 최종 변론 서면에서 침수된 압류 물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D의 허락을 받고 교체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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