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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305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제가 동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인쇄 커팅 기 등 시가 65만 원 상당의 물품 19점을 소유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가 98호 유체 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3. 9. 13:30 경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장소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창고 마당으로 옮겼다 다시 창고 부지의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옮기고 다시 2017. 3. 경 남양주시 E 창고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 일 안에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유체 동산 가압류 소송 및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인쇄 커팅 기 등 19점을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가압류 조서, 압류 목록, 결정문, 압류 물 점검 조서

1. 서 증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형법 제 327 조( 강제집행 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경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2017. 2. 9.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후 현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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