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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8 2016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2: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그러느냐 ”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 옆 골목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달래주는 척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문지르듯 2회 만졌으며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전 전문가 의견서,

1. 각 현장사진, 의류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파일 저장 CD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울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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