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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47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택전시관 앞 노상에서, 지도를 손에 들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CD 1장

1. 임의동행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피의자 모습 및 의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추행의 상대방,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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