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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5.21 2015고단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8. 02:4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건강원 옆 골목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한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넣은 후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9. 00: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에 있는 장야2주공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5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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