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8. 02:4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건강원 옆 골목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한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넣은 후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9. 00: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에 있는 장야2주공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5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