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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54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474,990원과 그중 195,369,790원에 대하여 2019.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9개회11727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과 같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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