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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1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65,780원 및 그중 26,242,749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잔액 26,365,780원 및 그중 대출 원금 26,242,749원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으로서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2018. 11. 2. 부산지방법원 2018개회2719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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