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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338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6,539원 및 그중 29,239,022원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256,539원(= 미상환 대출 원금 잔액 29,239,022원 2019. 10. 2.까지 발생한 이자 및 기타비용 3,017,517원) 및 그중 원금 잔액 29,239,022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6.0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9개회1749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과 같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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