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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110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52,365원 및 그 중 61,289,783원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4. 2.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8.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개회384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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