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14,158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29. 기준 미변제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47,214,158원 및 그중 미변제 원금 45,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9.5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을 앞두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