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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9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미용실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미용실 밖으로 나가자 이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폭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G 지구대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비교적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② 경찰관 H은 ‘ 싸움이 났다’ 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H은 출동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미용실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 자가 미용 대금이 약속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고, 그러자 피해 자가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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