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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04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친구 중 K 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를 언급한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F 등 노조원들과 함께 해고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자 삼성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피고인 등을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실랑이를 벌이게 된 점, ②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F 등을 비롯한 노조원 수십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 내 친구 중에 개 같은 놈이 있어, K이라고 쓰레기다,

쓰레기 ”라고 말한 점, ③ 피고인의 ② 항 기재 말은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노조원들이 해고된 직원들의 고용 승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회사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만남 자체를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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