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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197
모욕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좋은 말로 항의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모친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있던 교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A의 모욕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및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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