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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가합105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1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홍상진)

변론종결

2011. 6.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에게 2,100,000,000원, 원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게 9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2011. 6.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경남기업’이라 한다)만이 입찰에 응하자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07. 1. 26.경 원고 경남기업에게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원고 경남기업 지분율 70%, 원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지분율 30%) 2007. 4. 16.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81,199,000,000원, 공사기간 2007. 4. 19.부터 2011. 1. 17.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Ⅱ)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이하 생략)

⑤ 대한주택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15조 물가변동적용 제외

① 계약자는 구매 자재 중 국외 공급분에 해당하는 자재와 관련된 금액(자재비, 예비품, 기술료, 보험료 등과 같은 항목의 국외업체와의 계약분 일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입찰안내서의 “입찰금액 내역서 작성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내·외자 구분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기간 중의 물가변동을 고려한 금액으로서 물가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고정불변금액이다. 따라서 입찰자는 전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물가변동(환율변동 등)을 입찰하기 전에 이를 모두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 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여하한 경우에도 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물가연동제 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인 공사입찰특별유의서(Ⅱ)에서는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공급업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7. 6.경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국외업체인 SIEMENS로부터 가스터빈을 매수하여 2007. 7. 27.부터 2010. 2. 23.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주1) 274,530,117SEK 를 지급하였고, 2008. 1.경 위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공급업체 중 하나인 S. N. M으로부터 스팀터빈을 매수하여 2008. 3. 31.부터 2010. 1. 15.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주2) 623,278,000¥ 을 지급하였다.

제3조 : 가스터빈 공급업체의 자격조건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스터빈 공급업체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 가스터빈 공급업체의 자격

가스터빈 40MW급 이상의 설계 및 제작능력을 보유하고 동급 이상의 가스터빈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원천기술 보유업체

제4조 : 스팀터빈 공급업체의 범위

① 스팀터빈 공급업체의 범위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업체명 제작사 국적 업체명 제작사 국적
GE 미국 MITSUI 일본
KAWASAKI 일본 HITACHI 일본
SIEMENS 독일, 프랑스 MITSUBISHI 일본
TOSIBA 일본 S. M. N 일본

라. 원고 경남기업은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환율이 상승하여 국외에서 구입하기로 한 위 가스터빈 등의 가격이 폭등하자 200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 경남기업은 피고에게 2009. 10. 2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2009. 12. 1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조항을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제9706호, 2009. 5. 22.) 제8조 주3) 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4, 1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조항은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 제11조 에 의하여 무효이고,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 동법 시행령 제64조 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이며, ③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가사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② 이 사건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13,130,013,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약관규제법 제6조 , 제11조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임과 동시에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11조 제1호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 는 “약관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 은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인 2007. 4. 16.에는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상승을 예상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이후 환율변동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약당사자 모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경우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원고들이 환차익 상당의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조항이그러한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가계약법 제19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19조 ,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 제7호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들에게는 위 규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계약법 제19조 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 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서로 간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여 그 특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 규정이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위 법률에 기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Ⅱ)에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회계규칙, 공사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이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 가,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에 의하여 위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바( 같은 조 제3항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또한 약관규제법 제3조 에 따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계약당사자 일방인 원고들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이상, 원고들이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환차손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조항이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조항이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있었던 2006. 9. 27. 원고 경남기업을 포함한 7개 참가 기업에게 현장설명서와 함께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계약특수조건(Ⅱ)가 기재된 입찰안내서를 배부한 사실, 위 현장설명서의 ‘9. 입찰자 유의사항’ 중 ‘나. 일반사항 1)항’에서는 “입찰자는 관련법규, 상위계획, 각종 평가보고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원고 경남기업에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절차를 담당했던 기술팀장 소외인은 피고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검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비정상적인 환율 상승으로 약 131억 원에 달하는 환차손을 입게 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Ⅱ)에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위 도급계약상의 공급물품인 가스터빈, 스팀터빈을 위 계약상의 요건을 갖춘 국외업체인 SIEMENS, S. M. N.으로부터 각 매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5,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건설계약연구원의 조정산출결과에 의할 때 2007. 4. 16.부터 2008. 8. 29.까지의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률이 27.94%이고 그로 인한 환차손이 13,130,013,000원에 달하는 사실, 1SEK에 대한 원화의 가치 변동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137.27원, 가스터빈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7. 6. 29. 약 137원이었다가 2007. 11. 5.에는 약 142.60원, 2008. 6. 2.에는 약 171.10원으로 각 상승한 사실, 100¥에 대한 원화의 가치변동이 위 2007. 4. 16.에는 786.51원이었다가 스팀터빈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8. 1. 25.에는 약 996원, 2009. 8. 19.에는 약 1,327원으로 각 상승하였으며 2010. 1. 15.에도 약 1,233원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스터빈, 스팀터빈 등의 가격이 급등으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 간의 합의에 기해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이상 그 합의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정신구 진정화

주1) 스웨덴의 화폐 단위임.

주2) 일본의 화폐 단위임.

주3)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명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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