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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25 2010가합10569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경남기업’이라 한다)만이 입찰에 응하자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07. 1. 26.경 원고 경남기업에게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원고 경남기업 지분율 70%, 원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지분율 30%) 2007. 4. 16.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81,199,000,000원, 공사기간 2007. 4. 19.부터 2011. 1. 17.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Ⅱ)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이하 생략) ⑤ 대한주택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15조 물가변동적용 제외 ① 계약자는 구매 자재 중 국외 공급분에 해당하는 자재와 관련된 금액(자재비, 예비품, 기술료, 보험료 등과 같은 항목의 국외업체와의 계약분 일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입찰안내서의 "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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