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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10 2011나7520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조항은 ①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임과 동시에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②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제7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③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가사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위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비정상적인 환율상승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약 131억 원에 달하는 환차손을 입게 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조항을 구실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들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13,130,013,000원을 추가 부담하였음에 반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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