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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0 2018고단1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61] 피고인은 2017. 7. 6. 01: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내부가 좁아 그곳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D(22 세) 과 서로 어깨 부위 등을 밀치면서 자리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54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3세) 와 약 2년 간 연인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7. 9. 17. 01:00 경 목포시 F 건물 G 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몰래 벗긴 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6. 07: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데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발로 위 집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전자 도어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15. 02:20 경 술에 취해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뒤 술주정을 부리며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 마시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 먹지

마. 짜증나니까 나가.”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밥상( 가로 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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