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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9.21 2012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2.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9. 1. 23: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이 조금 열려져 있는 틈을 통해 피해자가 목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 창문을 더 열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목욕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4. 17:45경 사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2층 여학생 화장실에 여학생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몰래 들어가 비어 있는 화장실 칸에 숨어 여학생들이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 화장실 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여학생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화장실 칸막이 바닥 틈을 통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3. 09:45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들어가 잠겨져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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